인터넷 게시판 들락거리다 보면 사이다 이야기가 가끔 나온다.
아주 속 시원한 이야기.
나도 사이다.
'나는 돈이 없음' 으로 음슴체
- 전세집에 세들어 살다 타지역으로 이사를 감.
- 전세금은 모두 집주인으로 부터 받았으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음 (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지내는 동안 매월 관리비와 함께 납부한 다음 전세 계약 종료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 해야함).
- 이사 나간 후 몇 개월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안받음, 나는 열받음.
- 평소 법을 아주 잘지키며 사는 착한 사람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 했음.
- 구글 신께 문의 결과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.
-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나 고민함, 허나 나는 돈이 없음.
- 법원을 며칠 들락 거리며 혼자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, 나 원고, 전 집주인 피고.
(소장 제출시 소송 일정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원고/피고에게 등기 우편 고지를 위해 송달료를 6~7만원 정도 납부해야 함, 소송이 종결되면 잔금은 환급 받을 수 있고, 지불된 금액은 피고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김).
- 피고의 집주소가 명확치 않다고 보정명령(불확실한 내용에 대한 수정요청)을 법원으로 부터 받음 (앞서 지불한 송달료를 이용해 등기우편으로 법원에서 날아옴).
- 소송의 근거가 있으므로 3자(피고)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현 거주지 파악 가능.
- 파악된 거주지로 보정자료 법원에 제출.
- 재판날짜 잡혔으니 법원에 출석하라고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등기우편을 보냄 (재판시간과 재판장 번호등 기재되어 있음).
- 재판일 법원에 가보니 TV에서나 보던 재판장에 입장함, 재판장 출석 여부를 위해 원고와 피고를 호출함, 피고 불출석 확인됨, 재판장 '원고승' 한마디 하고 재판 끝남, 퇴장.
- 재판장 대기실에 나같이 억울하게 돈 못받은 사람들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많음.
- 며칠 후 재판 결과(판결문)가 원고와 피고에게 보내짐.
- '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xx원 및 이에 대하여 xxxx년 xx월 xx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율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, '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' 라고 써있음.
- 판결 났으니 돈 갚으라고 피고에게 전화함, 또 안받음, 나는 또 열받음.
- 피고가 저렇게 배째고 있으니 나는 방법이 없음, 이 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음.
- 회사일도 바쁘고 해서 잠시 잊고 지냄, 가끔 피고에게 전화함, 계속 안받음, 나는 계속 열받음.
- 그러다 5년이 지나감.
- 그냥 둬선 안되겠다 싶어 방법을 또 구글신께 문의, 동산/부동산 압류를 해야 할 듯함.
- 무작정 법원을 또 다시 감.
- 법원 구조가 바뀌면서 무료법률 상담하는 방이 따로 생김, 5년전에도 무료법률상담 데스크가 있었는데 시끌벅적한 로비 한쪽 구석에 있었으며, 거의 자리에 사람이 없었음, 어쩌다 자리에 있을때 물어 보면 왜 '이런걸 나한테 왜 물어봐?' 짜증석인 표정과 말투로 대충대충 뭔 소린지도 모르게 대답함. 혼자 알아서 하고 말지.
- 여튼 새로 생긴 무료법률상담 방에 들어감, 대기표 뽑고 기다리면 법률 전문가와 한방에서 1:1로 상담이 가능함, 상담해주시는 분은 퇴직 후 상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상당히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줌
- 판결문이 있으니 역시 3자(피고)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초본발급 가능, 현 거주지의 집 주인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됨.
- 피고의 집(부동산)을 압류함 (법원에서는 압류라는 용어를 안쓰고 강제경매라고 함).
- 강제집행 신청시 비교적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, 송달료와 강제집행료 선납금임. 송달료는 아래에서 이야기하는 피고(채무자)가 공탁을 걸 경우 소모된 금액 만큼 공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소모된 금액 이외 잔금 또한 환급 가능하고, 강제집행료 선납금은 강제집행이 진행되지 않으면 거의 환급 가능하고 강제집행이 진행되면 강제집행시 소모된 비용을 제외하고 종료 후 나머지는 환급 가능함)
- 5년넘게 전화도 안받던 피고가 친히 나에게 전화를 다 해주심, 나 감격함.
-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듣고 싶었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동안 어떻게 살았으며, 무슨 일은 없는지, 건강은 어떤지, 밥은 먹고 다니는지, 안부도 물어가면서 대화하고 싶었으나, 나에게 버럭버럭 화를냄. 나는 말문이 막힘.
- '됐고, 나는 원금/이자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xxx만원은 받아야 경매 최소해 드립니다' 하니, 너무한거 아니냐며 또 소리를 버럭버럭 지름.
- '알아서 하세요' 하니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하여 통화 종료.
- 며칠 후 피고가 변제공탁을 신청함, 이 변제공탁 금액은 채권자(나)의 원금과 이자 그리고 강제경매를 위해 채권자가 소모한 모든 금액을 법원에 지불해야 변제공탁이 가능함 (변제공탁이 법원에 접수되고 인정되면 강제경매는 정지됨, 그러나 취소는 아님)
- 고로, 피고는 내가 강제경매를 위해 법원에 지불한 금액에 더불어 5년에 20%이므로 원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지출함.
- 온라인 상에서 변제공탁 환급 신청으로 모두 내 통장으로 넘어옴. 나는 기분이 좋음.
- 변제공탁 환급시 해당 금액으로 나의 피해가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'이의유보'의견 제출, 여전히 강제경매는 취소가 아닌 정지상태.
- 나는 5년전 판결문에서 명시한것 처럼, 원금/이자를 받았으니, 이제 추가로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로 부터 받아야함. 다시한번 더 강조 하지만, 나는 법을 아주 잘 지키는 착한 사람임. 법원에서 받으라고 했으니 받아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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